[ 이마트 ] 이마트 천호점 이물질 조치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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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마트고객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0-08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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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천호점에서 현미제품 2묶음을 구매했는데 두곳에서 모두 날벌레(살아있음)같은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뜯고나서 며칠 후에 발견했는데 원래 안에 있었던 것인지 개봉 후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인지 증명할 수 없어서 기분은 좀 안좋았지만 제거하고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 동일한 종의 벌레가 미개봉제품에서도 식별되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임)
그래서 이마트로 가서 얘기했더니
1)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해당 물품에 대해 조치가 내려질 예정
2) 보상기준에 따르면 농산물은 이물질 발견시 환불만 해줌
http://store.emart.com/service/service02.do
3) 해당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상 안에서 벌레같은게 나올 수 있음
보상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금액이 5천원이라는 것도 어이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상제외인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이미 섭취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환불만 하고 끝내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의 2봉 모두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다른 피해 고객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기존고객에게 보상 또는 알리는 조치(인터넷 공지글 작성 또는 매장 안내 등)를 할 것이냐고 문의했더니 그런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마 항의하러 오는 사람에 한해 환불조치 하게될 듯.
결국, 이물질 발생 및 보상에 대해 환불접수 직원의 잘못은 아니어서 그냥 환불만 받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의 사례에 대해 알리려고 하구요. 이마트 측의 적극적인 사과문 또는 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증거자료로 미개봉제품에서 확인된 벌레와 환불후 영수증, 보상규정 캡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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