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그린푸드 ] 음식 이물질에의한 치아파손에 대해 계속 나몰라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기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10-08 14:04:47
본문
회사에 다시 정중히 치료에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
고객입장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 이전글계약해지 미처리 14.10.08
- 다음글완전 알아서 하란식이네요 ㅡㅡ 14.10.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푸드점에서 음식을 드시던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에 금이가는 손상을 입으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