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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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0-08 1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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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학 학원이라 정수기가 꼭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기도 했구요
하지만 아직 위약금이 남아있다고 했더니 위약금은 영업소에서 대납해주기로 하고
렌탈교체를 진행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정수기를 교체 할 때 배송일에 정수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수기 없이 8월의 며칠을 보내게 되었고 급한 일정을 맞추느라 맨 처음 계약한 정수기가 아닌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정수기가 배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 정수기 물받이 구멍이 너무 작고 불편하여, 학우너내 바닥은 늘 물 바다 입니다. 그래서 교환을 이야기했더니, 14일 이내 이내에만 교체 가능하다며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랑이, 영업소에 전화하면 본사에 전화해라, 본사에 전화해면 영업소에 전화해라... 또 14일 안에 교체가능이란 말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계약금은 쿠쿠에서 위약금은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정리하자고 해도 계속 규정만 들먹입니다. 참 자기들의 편리와 영업에만 잇속을 차리는 쿠쿠정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물바다를 이루는 학원 바닥과 전쟁을 치루니다. 어떻게든 중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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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