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크리에이터즈 ] 허위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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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원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10-08 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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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을 가로 15센치 세로 15센치 높이 14센치를 출력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로 세로 15센치 출력시 비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왜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13센치로 출력해보라고 15센치는 잘나올수 없다고 합니다.
출력사이즈를 부풀려서 타 제품보다 우월하게 보이려고 한 수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구매한 저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리콜을 희망하며 보상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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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