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리버치몰 ] 토리버치몰의 배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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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윤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0-08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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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17:04 해당 사이트에서 발송완료 메일과 송장번호 수신
[2014/09/21에 주문한 물품을 오늘 발송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장번호 : 684566337392
그날이후 현재까지 송장번호로 물건 조회되지않음.
10/06 쇼핑몰 고객센터로 송장번호로 물건 조회되지않는다 문의 하였으나 통관이 늦어지면서 그럴수 있다며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진행되며 확인해주지 않음. (직원은 오히려 그것도 못기다리냐는듯 얘기함)
29일 해당물건 한국에 도착하여 배송시작된게 맞다, 통관이 아직 안되면 그럴수 있다. 2~3일 정도 걸리수있다. 등의 답변
10/07 통관번호로 물품 배송진행과정을 알수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사로 문의하니 쇼핑몰마다 거래하는 운영업체가 있어 운영업체를 확인하고 해당 운영업체로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
쇼핑몰로 운영업체 문의하여 연락처 확보 [ 02-2666-4321] 이때에도 이런건 왜물어보냐는식얘기함. 물건이 한국에 도착된건 맞는지 재차 문의하였으나 29일 도착된게 맞다며 한국에 물건이 있으니 기다려보라함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물건에대해 진행되는 사항 확인되지않으며 서류자체 넘어온사항 없다는 답변
다시 쇼핑몰로 전화하여 위사항 얘기하니 도착된것 같은데 ? 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며 확인후 연락주겠다고함.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하니 확인중에 있다고함. 29일 물건이 한국에 왔다고 했는데 그럼 그물건은 어디로 간건지 재 질문하니 29일에 오긴 왔는데.. 라며 말끝을 흐림.. 29일날 물건왔다는건 맞는건지 재 질문하니. 답변피하며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함. 이게 10/6/오전 11:50분
허나 지금까지 확인중이니 기다려달라는 연락도 없으면 오전 해당 쇼핑몰 전화연결불가 하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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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가방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배송 내지는 미배송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