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이컨벤션웨딩홀 ] 결혼식 뷔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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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07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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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희는 오후 2시 예식으로, 앞서 2건의 예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양가 친지, 지인들을 위해 170인분의 뷔페를 예약을 확정하였고 추가로 +@ 50인분정도 까지 추가가 가능하다고 사전 상담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인당 단가는 2만8천원 이였고 제휴업체 이용으로 2만7천원으로 할인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 예식이라 그런지 양가 친지/지인들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음식이 제대로 세팅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전 예식의 하객들이 먹고 남은, 다 떨어진 음식이 리필이 되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된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 친지/지인분들이 음식의 리필을 요구해도 대응하지 않거나, 소량만 음식을 내어 놓아,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몇몇 사람들은 “음식이 떨어져서 찌꺼기만 긁어 먹었다”, “그 업체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전해 달라”, “김밥천국인줄 알았다 김밥만 나오더라”, “울산 어디를 가도 그런 예식장 없다” 등으로 상황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뷔페식당에서 접시를 치워주는 알바생도 부족하여 식사가 끝난 접시를 그대로 방치하고 술과 음료가 무제한이라고 하였으나 최초 세팅된 술과 음료 이외에 추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인 중 한분은 “접시 치우느라 급급해서 술, 음료는 떨어져도 채워주지도 않더라” 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경황이 없어 음식이 그 정도 인줄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신혼여행으로 돌아온 후 친지/지인들과 건의로 알게 되어, 예식업체 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답변과 당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은 시인하였지만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희 어머니 성함도 잘못 표기하고 (박씨를 백씨로 표기), 주차장 안내원도 없이 여러 사람이 주차로 불편을 격고해서 저희가 불만을 표하고 사전에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할인을 해준다고 약속한 부분을 강조하니 대략 584만원 중 500만원으로 할인해 현금으로 결재를 했는데 그거면 위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인받은 것은 업체 측에서 행한 다른 실수/불편사항에 대한 보상과 현금결재에 대한 할인 부분이지 음식 미준비/부족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뷔페는 다양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히 공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였던 것인데, 계약 인원 (기본계약 170명, + 추가 20~30명)이 식사가 될 만한 음식이 예초에 준비/세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추가 공급을 요구해도 공급하지 않고,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라”는 등의 식으로 상황을 때우고 넘어갔습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계약 인원에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내놓고, “대부분 충분히 식사를 했다” CCTV를 보여주며 “다 음식을 뜨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뷔페의 만행을 신고합니다. 업체측에 보관중인 CCTV를 보면 실재 2시부터 3시가 넘어가도록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음식도 보입니다. 다른 뷔페의 하객으로 가본신 분이라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음식의 양과 보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한 지인의 대부분도 음식에 불만을 표하고 뷔페에서 ”음식의 종류가 적거나 맛이 없어 불평한 경우는 있었지만, 음식이 없어 불평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수의 증인들을 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 CCTV는 업체측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이고,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해야하며,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온 하객 여러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위와 같은 일을 겪으니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너무 속상하고,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소비자고발 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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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장의 부실한 뷔페음식으로 많이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