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에버테크놀러지 ] 오에버테크놀러지 회사에 a.s 제품을 보냈는데 현재까지 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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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10-06 1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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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회사)
내 용: 7월21일 블랙박스 본체이상으로 로젠택배(97823010235)로 블랙박스본체,외장하드320g
물건을 배송을 했습니다.
7월23일 물건도착도 했습니다
그 후 물건을 받았는지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되고, 어떠한 답변도 없는상태이고,
한달, 두달, 석달.......
전화기 3대있는거는 폼으로 있는건지,
a.s가 있는동안 차에 흠집이 낫습니다.
a/s만 신속이 되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이거는 사기 입니다. 어떻게 3개월 동안 전화한통 안될수있습니까.
여기저기 사이트들어가서 도움을 얻어서 오에버 사장님이라는 분의 전화번호화
과장님이라는 분의 전화번호도 얻었습니다.
이역시 전화도 문자도 안됩니다.
사장- 심영도(010 6666 8480)
과장- 김경환(010 4477 9720)
이제는 사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씁니다.
저도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못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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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블랙박스 하자로 A/S보내신 후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