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6개월 만에 구입가의 70%수리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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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테크놀로지 ] 구매6개월 만에 구입가의 70%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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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선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10-02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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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7일 47인치 TV 500000원에 구입 8월초 시청중 갑자기 네거티브현상(검정색이 흰색으로나오는)
AS센터 전화했더니 가지고 오라는거 사정해서 택배(본인착불)로 보냄 다음날 전화 와서 수리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수리비는 무상이라고 안내받음 열흘이 지나도 전화안옴 그때부터 계속 전화 해도  고객센터와 AS 센터는 전달도 안돼고 전화도 없고 그렇게 5일이 더흐름 전화와서 하는말 기판에 액체 자국이 있어서 그것은 고객 잘못이라고 구입금액의 70%인 35만원을 내라고 함 소비자보호원 상담, 상담사 중재 24만원 까지 깍아주겠다고함 인터넷에 "스피드 테크놀로지" 검색하면 나처럼 거실에 가만히 있는 티비에 물들어 갔다고 사연올라온 사람 많음 모두 침수 라고함, 1년 짜리 TV라고 함
어차피 오래 쓸생각은 없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하는게 애국이라 생각 했음 그래도 6개월 고장도 어이없는데
그것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고 70%라는 수리비를 요구 하는게 비상식적 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회사에서 침수 라고 증거 사진이라고 보내는 사진들이 다 비슷함 그렇다면 조작 아니면 그부분이 제품 문제 안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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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TV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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