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CBS웨딩홀 ] 이전에 글을 올렸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더 이상 해결해주실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수용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10-01 13:44:04
본문
주셨으나 내용인 즉슨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그리하여도 처리가 되지않을시 법원에서 소액재판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처리하는 방법만 알려주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처리를 도와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의 방도는 없는건지 뭘 더 어떻게 해야 처리를 손쉽게 할수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다시한번 문의해요ㅠㅠ 14.10.01
- 다음글헬스 이용권 환불 규정이요. 14.10.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