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오피존 ] 청호나이스해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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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0-08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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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물이 연결이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연결할수가없고...
그러더니 렌탈을 가져갔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거에요 안그럼 수도를 끌어오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래네요 아니 임대업주가 주인한테 정수기 논다고 수백만원들여서 수도를 놓아줄것도 아니고 물연결이 안되는데 그냥 쓰라하고 그래서 위약금 못주겠다고 하니 법적조치취하겠다고 맨날 문자오네요 이경우는 어케되는거에요 제가 렌탈안쓰고 싶어서 안쓴것도 아니고 건물에 수도연걸이 안되있는데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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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