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워크 ] 상품불량으로 인한 반품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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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주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0-07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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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을 받게 되어 구입처에 상품 불량으로 반품을 원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객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해서 "뒷굽이 양쪽 다르게 삐뚤하게 잘못 박힌거를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으로 인정하겠다 하지만 반품을 원할경우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극 들었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에 제가 따지자 엄청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반품비용을 반반씩 물자고 하더군요..
불량상품을 팔면서 이렇게 당당한 쇼핑몰을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반품비용 판매자 부담으로 불량상품 반품하고 싶습니다...
구입처 : http://www.fashion-work.co.kr
070-7749-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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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0141007_2.png (1.5M) DATE : 2014-10-07 13: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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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불량으로 인한 반품에 배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