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와이디 ] 부실한 업무용 의자 판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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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10-06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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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으셨다니 무척 놀라시고 충격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의자가 제품상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과도한 행위로 파손되었는지의 원인 규명이 전제되어야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합니다.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앉는순간 부서지면서 다치셨다며 제품결함일 가능성이 많아 보여 제품교환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