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니킴 신발 ] 제품불량으로 인한 몸신상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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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4-10-31 0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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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킴 제품하자로 몸신상 상해 입은걸
확인하였고 제품불량으로 상해입은
진단서 청구비용과 제품환불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꽃집이라 종일서서 물리치료받고도 근무를 하기에
이젠 다른 무릅마저아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계속 뒤따르고 고통을 참고 근무하기에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데 지니킴에서 보상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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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후 착용중 신발의 하자로 신체상 손상을 입으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