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시비 ] 교통카드 캐시비 환불이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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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0-10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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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통카드를 처음 구매하게 되어 사용법을 몰라 손상이 되었습니다.<br>
환불을 받으려고 9월4일 문의한 결과 환불봉투를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오지않아<br>
다시 19일에 문의를하여 도착하지 않음을 알리고 다시 보내주기로 하였고<br>
오지않아 다시 인터넷으로 10월초에 다시 1:1 게시판에 문의하고 메일로 답변신청를을하였으나 <br>
현재 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br>
정유장 판매처에서도 환불봉투는 한결같이 모른다 하고. 상담원은 보내준다고 대답만하고 봉투는 오지않으니<br>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br>
모든 서민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관리가 이렇다면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님<br>
스스로 지쳐서 환불금을 포기하게 만들어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br>
서민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관리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br>
카드판매처에 환불봉투는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br>
하루속히 환불 봉투가 배송되기를 바랍니다.<br>
전주시 완산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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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