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환불서비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환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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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 ] 에어아시아 환불서비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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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승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08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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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날 필리핀 보라카이 가는 노선으로 5명 티켓을 예몌하는 과정중.
금액착오실수로 다음날 바로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결제금액은 520만원정도 되는금액이었고
6월23일 환불요청을 했죠.
고객상담원과 통화후 취소를 하게되면 수수료20%인 100만원정도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했으며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나머지 410만원을 환불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취소요청했다고 했으며 환불되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두달이 지나 매달마다 상담원과 환불이 언제되냐고 독촉을 했으며.
"죄송합니다, 금방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란 말만 하고 벌써 이렇게 5개월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죄송하단 말만 하고 한푼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100만원은 바로 가져가버려놓고 나머지 410만원은 돌려주지 않는.. 이런 기막힌 환불처리를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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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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