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인스시스템 ] CPU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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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인권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2-20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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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늘에 맹세코 파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 회사들이 저 한테 파손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어떻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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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