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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구매 대행사의 판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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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인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7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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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m이라는 구매 대행사에 대한 업무진행에 대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기념일 맞이하여  2월 8일 아더에러 브랜드의 집업 xs, m size 각각을 구매하였으며 두 옷 모두 2월 22일까지 90% 확률로 배송완료가능할 거 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M size는 입고 순서에 맞게 Kream 입고-> 검수완료->배송완료를 걸쳐 14일날 받을 수 있었고 s size는 조금 더 늦은 날짜인 14일날 대행 첫 단계인 Kream입고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배송기간에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를 하려다가 입고 되었다는 안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7일 따로 전화나 안내와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입고가 되지않아 취소완료되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분명 입고가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그제서야 설명하기를, 판매자가 물건을 입고할 때 판매할 물건 여러개를 입고하기때문에 해당 물품들이 담긴 박스가 도착하면 ‘Kream 입고’라는 안내 메서지가 가고 해당 박스에 제가 주문한 물건이 없어 취소를 진행하였다는 것 입니다. 해당 옷을 구매하려면 재구매를 진행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해당 사이즈 옷은 359.000원에서 458.000원으로 상승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하며 물건을 기다렸던 저는 10만원의 손해를, 판매자는 판매 금액의 10퍼센트의 패널티 즉, 8만 5천원의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Kream측에서는 제가 원하는 가격에 구매입찰을 두고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자가 현시점에서 해당 사이즈의 가격이 높아져서 의도적으로 옷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님 물품 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kream측으로 문의를 부탁 드렸지만 구매대행업체에서는 그런 의무는 없다며 재구매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이라면 판매자 측에 금액적 벌금이 아닌 판매 정지와 같은 강력한 패널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고 물건을 누락한 경우에는 kream업체가 구매자 요구 하에 다시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린 시간과 구매 금액차이 그리고 업체에 대한 떨어진 신뢰감이 판매처를 고발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경험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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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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