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렌트카 수리비용 세금 정산 못받고 고소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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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2-15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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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온다는 말에 의하였지만
1급 정비수리 센터에서 한다는 말에 할말이 없었읍니다 지금현제 500만원이 넘는 기타 수리동안 렌트을 못한다는 비용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추가 하여 고을 당하였고 이에 억울하며 렌트 2년 넘는 시간동안 매달 카드로 77만원 부과세금 따로 현금으로는 70만원으로 단한번도 현금 영수증나 부과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고 현제고소 당한 금액 500만원은 있을수 없는 과한 금액이라 억울한 심정에 소비자 고발센테에 고발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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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