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리빙스마일 ] 부츠 구매 1개월 16일만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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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옥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4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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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코가 구멍났으니 날카로운 곳에 찍힌거 아니냐고요. 근데 구멍을 보면 안쪽이 더 크고 바깥쪽이 작아서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양말도 2달 안되서 구멍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하물며 신발이 구멍이 난다는게 말이 안되고 구두수선하는 곳에서 수선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니여서 제입장에서 할수 있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냥 59,900원을 버린셈 치고 말아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신은 것도 아니고 출퇴근때만 신고 실내화로 갈아신었는데 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해야 하나요?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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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509504279.jpg (3.9M) DATE : 2025-02-14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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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