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아미동대학병뭔 ] 치아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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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권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0-12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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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었는데 건네받은의사가 치아를 다친아이 머리위에 두고 사진및치료하러 다니다가 분실했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확인하고 연락한다더니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없네요
Cc티비는 간호사와 모두확인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터케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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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병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