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2424 ] 이사전날 일방적인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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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효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10-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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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끝에 짐을 뺐고 저희는 상대이사짐에 대기료로40만원을 지불했고 그날 빠진 이사짐은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오전에 이사온집으로 들어 왔고 이사짐 대부분이 저희가 포장을 한 상태로 백호이사에서는 기본적인 짐만 풀어주고 가버렸습니다.저희.이사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첨이라, 첨에는 좋은 맘으로 그냥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도저희 그냥 넘어갈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희 부부와 애들이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제대로 정리도 되지않아 일주일 넘게 집을 치우고 있네요. 용달 기사들은 이상황을 보고 탑이사에서 돈이 안되니 튕긴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힘든 이사였습니다. 다시 이런이사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글을 보시고 저희가 겪은 고통을 꼭 해결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사견적.pdf (1.8M) DATE : 2014-10-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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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 계약하신 포장이사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무척 힘드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