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콜라주식회사 ] 음료수에서 유리조각이 나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경옥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10-08 16:14:41
본문
- 이전글인터넷 해지관련 문의 14.10.08
- 다음글유학원 통신원_게시글 삭제 시, 14.10.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시던 음료에서 위험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