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씨엔씨 아이로드 ] 재원씨엔씨 아이로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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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0-08 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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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품 : 아이로드 블랙박스 T35
제품을 6월경 구매했습니다.
구매할당시 홈페이지상에 블랙박스 화면이 주행중에도 뜨는거처럼 홍보하는것뿐 아니라
재원씨엔씨로 문의했을경우 굳이 그부분에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고객같은경우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고 구매를하는데
구매한뒤 상품을 받으면 상품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판매하는 업체로써 답변을 줄 내용인가요?
허위광고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 상품에 이상이 생겨 AS를 하려했지만
어제 업체쪽과 통화해서 업체 주소와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준다하였으나 누락
그뿐 아니라 부품이 없어서 as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답변을 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단지 상품을 팔기에만 급급해서 상품을 판매만하고,
뒤에 AS와 상품을 받아본뒤 홍보하는부분과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고객만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가전제품에대한 소비자보호법이 따로 있지않은건가요?
정확한 내용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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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블랙박스 구입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