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편으로 해약시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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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방송 ] 인터넷 불편으로 해약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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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희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4-10-10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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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사람 입니다.
양천방송이라는 지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 봄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등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다가 저번달 타 회사 상품으로 교체를 하고
오늘 해지를 했더니 위약금을 20여만원을 요구 하네요.

그동안 수번의 A/S민원 및 방문 A/S를 신청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고
작년 쯔음에 장비 변경할때 사인해준 계약서만 가지고
위약금 운운 하길래 인정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서비스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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