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도주단 ] LED 조명 교체 및 시공 업체 그린솔루션에 대한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선웅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10-10 13:06:44
본문
LED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비자 우리로써는 힘든 상황입니다.
- 이전글수강료환불 14.10.10
- 다음글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출장비 보상건 14.1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LED의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