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신차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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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용환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4-10-14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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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4년7월16일 신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후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자동차 내외부의 소음 때문에 서비스센타를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벽히 신차 같은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차를 분해 조립을 반복 하다보니 차는 점점 중고차가 되어가고,
완벽히 해결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더이상 수리 하고 싶지가 않고 더이상 하다가는 완전히 몇년탄 완전 중고차가 될것 같아서
현대자동차측에 불만사항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수리만 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 보상은 규정에 없어서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은 내 잘못도 아닌데 차 수리하느라 회사 빠져가면서 시간내서 기름값 들여가며 서비스센타를 찾아 다니고 했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처음 보다는 덜한 상태이니 더이상 정비 받지 않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더이상 했다가는 새차가 똥차가 되어버릴것 같아서요.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제 잘못이 아닌 출고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차인데 최소한 차의 감가상각 및 제가 들인 경비는 보상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해결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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