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 개통철회요청 무시하는 대리점 (7일이내) _ 빠른상담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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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원
- 조회수 : 895회
- 작성일 : 14-10-13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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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0-5682-1234 (대리점점주) 에서 엄마,아빠 사용할 2대의 핸드폰을 신규 개통하였습니다.
한글날이라 10일 개통이 되었고, 그날 이전 사용했던 통신사 SK 에서 단말기값 9개월치가 남아있다는 문자를 받아 깜짝 놀라 엄마가 다음날 11일 토요일 단말기 값이 남아있단걸 알았다면 개통하지 않았을거라며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대리점 점주는 개통철회는 절대 해줄수없다고만 하셨고 월요일 꼭 개통철회를 해달라고하며 전화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돌려주고 오셨답니다.
주말이 지나 금일(13일)114 를 통회 엄마대신 제가 철회요청을 했고,
대리점 점주와 통화를 직접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잘못알고계신다. 철회는 불가능하다. 막무가내로 철회를 요청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객의 단순변심일지라도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할부거래법 8조에 대해서 얘기하며 내용증명 보내겠다 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법에 대해서 잘모르나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능한일인데
LG 114 상담원은 고객상담실에서는 처리할수 없으니 대리점과 얘기해보라고만 하고.
대리점에서는 배째란 식이니 머리가 아픕니다.
대기업에서 판매만 열심히 하지 철회 메뉴얼은 없는건지 의아합니다.
개통철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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