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하이마트 ] 판매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하이마트 (스마트폰 판 매후 교체기간고지없이 교체기간 지났다고교체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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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인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10-11 2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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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난 신품을 14일이라는 짧은 기간도 문제지만,판매자들이 판매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 교체기간을 고지하지않는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 생각합니다.신품구입시 교체기간을 고지받았다면 구입후2일후 부터 버그난것을 14일을 넘길 바보가 있을까요?
판매자들의 이런 행위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피해를 보고도 참고넘길것 입니다 이런행위는 명백한 신의성실고지 위반으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혐의로 하이마트를 고소할수도없고...귀 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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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구매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및 하자로 인해서 해지요청인에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