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샴푸넷 ] 구매대행업체.주문후 일주일이내 배송가능하다고 해놓고 한달동안 배송없더니 가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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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정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4-10-11 0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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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997,000원의 가격으로 미듐 사이즈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카드가와 현금가의 금액차가 없었기에 카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5일 메일로 개인통관부호를 받아야 한다해서 11일 발급받아 보냈습니다.
중간에 10일에 메일로 그주 주말에 매장에 재입고 되어 예약하고 바잉되는데로 금요일,월요일로
배송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상품은 오지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9월 18일 게시판으로 문의 하였습니다.
그때쯤인가 제가 구매한상품의 리스트 사진이 실제 사진으로 바뀌고 금액도 인상되어
내가 일찍사서 금액이 쌌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속의 그 가방이 제꺼인가 라는생각도 했습니다.
가방을 구입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서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배송에 대한이야기는 없었습니다.
9월 18일에 문의하였을 때 신발은 배송사로 인계되었다고 하였고(신발은도착하였습니다.)
가방은 매장에 재고가 없어 웨이팅리스트에 올라가있다고 했습니다.
9월 10일에 메일을주고 받았을때만해도 곧 입고 되니 기다리라해놓고 무슨소리인지요?
여기서 이해가안됬지만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9월30일에 다시한번 게시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월1일에 답이 달렸는데 매장에 라지만있고 미듐은 계속 안들어 온다고 라지로 변경하시면 금방
배송되는것을 참고해달라고 하더군요. 거의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요. 그럼 그얘기를 전에 문의 했을때 해주던지요.
그리고 솔직히 별생각이 다들더군요.
아 라지로 사면 쇼핑몰에 도움이 더 되는가?
라지로 사야하나?
하지만 그냥넘어갔습니다. 오래걸린다니 기다리지뭐라는생각으로 그냥기다렸습니다.
라지의 가격은 얼마인지, 얼마나 걸리니 묻지 않고
그냥 오겠거니 넘어갔습니다.
한달이 지난 10월 8일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가방은 바잉되었으나 가격상승으로 추가결제필요하다고 게시판으로 연락달라고.
그래서 10월 8일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해당브랜드에서 그가방시리즈의 가격을 모두 올렸다고
한동안 입고가 안되었다가 이번시즌 나오면서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다고
일단 담당자가 바잉을 했으니 최소 24만원 추가 결제는 불가피하다고요.
지금 쇼핑몰에서 1,240,000원(카드가)로 이미 가격인상 한것을 확인 해달라구요
이게무슨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격은 제가 뻔히 9월 중순쯤 인상한거 확인 했는데
이제와서 가격인상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럼 그때는 인상되지도 않았는데 올렸다는 건가요?
그때 가격이 인상됬다면 인상됬을때 말씀해주셨으면 한달이 되는 시간동안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24만원이나 더 주고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것보다 정말 가격이 인상이 되긴 한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24만원내고 그냥 살까하다가 싶다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취소를 하려고 하니 사이트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소 안하고 그냥 상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에 내용에 대해 그 사이트에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한달동안 상품가격인상에 대한 내용없이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지만
가격이 인상되어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금액을 꼭 지불해야하나요?
2.저는 맨처음 지불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입하길 원합니다. 만약 판매자 쪽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3. 상품의 9월당시가격과 10월 현재 가격을 증명을 요구 할수 있나요? 정말 가격이 인상된건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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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가방의 가격이 올랐다며 추가요금 결재를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하고 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에 있어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기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중대한 착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표기한 가격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 가격차이로 볼 수 없다면 취소는 어려운 것이며 예를 들면 단위를 잘못하여 가격이 다르게 표시된 것이라면 상식적인 구매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정이 될 소지가 있지만, 상담내용의 경우 잘못 표기한 것은 충분히 유통될 수도 있는 가격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매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위 내용을 근거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