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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은행 파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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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4-06-1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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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XX은행 앱을 통하여 파잉을 당해 계좌에서 이백이십육만원을 타인이 이체를 하였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하였고 거래은행에가서 신고하고 손해사정 담당자와 얘기하고 서류를 주고 받았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고 아직 결과를 받지는 않았지만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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