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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테크놀러지 ] 공기청정기 사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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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0-13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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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8월 건장한 남자 2명이 저희 가게에 방문하여 공지청정기 소개를 하였습니다.
내용면이나 가격대는 좀 피싼감이 있었지만 월5만원씩 결제하면 해피머니 상품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말에 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부 동양 36개월 5만원 그러나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신용상 문제로 자기 자체 cms계좌로
 월 15만원씩 총 12개월에 사용 가능하다하여 알겠다 그럼 그렇게하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준다는 해피 머니는 지급이 늦어진다. 똑같은말만 콜센터는 반복에 반복.. 답답한 마음에 콜센터 직원과도 싸우면서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난 남어지 자동이체 되었던 통장에 돈을 들어오는 즉시 다른 통장으로 돌렸구요. 지금은 납입을 하ㅣ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11년08월에 가입하여 2011년9월30일 총 3,210원 납입했답니다.
저통장에는 75만원 납입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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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구입하신 공기청정기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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