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택배가 가지 않는데 도선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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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KG엘로우캡 ] 배로 택배가 가지 않는데 도선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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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제식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10-12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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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귤을 옹지군 영흥면 외리로 택배 신청하니 기본료 4500원에 영흥도는 섬이기에 'KG엘로우캡 택배비 산출 프로그램'의 계산에 따르면 도선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단다. 내가 옹진군 영흥면 외리는 연륙교가 개통되어 사람이나 화물이 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와 화물차로 이동하는데 왜? 도선료를 지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니 연륙교가 개통되어 자동차로 다닐지라도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대로 도선료를 받아야 한단다. 도선료를 내기 싫으면 우체국에 가서 따로 택배 신청을 하란다. 프로그램이 잘못 되었으면 프로그램을 속히 수정 보완 해야지. 옛날 잣대로 배로 화물이 이동하지 않는 곳인데 '도선료'를 내라니, 시간이 급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추가로 도선료 5천원을 지불했지만 이런 모순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귀원에서 확인하시고 시정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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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부당한 도선료 청구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택배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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