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코스타일 ] 사이즈 교환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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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양금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10-0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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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코코스타일의 횡포를 신고합니다.
1. 9월 17일 인터넷 의류판매업체 코코스타일에서 스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2. 10월 6일 월요일(지금부터 이틀 전)에 배송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홍콩 수입의류를 취급하는 곳이라서 배송이 늦었습니다.
3. 입어보니 싸이즈가 작았습니다.
주문하기 전(9월 12일) 해당업체의 게시판에 싸이즈 문의를 했었는데
답글이 없었습니다. 싸이즈 문의를 한 이유는 허리 싸이즈가 우리 나라 싸이즈가 아닌 36,3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싸이즈와 비슷하겠지 싶어 평소 제가 입던 m싸이즈를 주문한 것입니다.
4. 수령 후 당장(10월 6일 밤)싸이즈 교환 요청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5. 10월 7일 전화 문자로 제가 원하는 싸이즈 품절이라서 사이즈교환이 불가하다는 답글이 왔습니다.
6. 10월 8일(오늘) 전화가 겨우 연결되어 제 잘못이 아니니 환불 또는 적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다. 그랬더니 환불 적립 둘 다 불가하고 제가 직접 팔으라고 하는군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배송비 부담하면 1회 교환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7. 그 후 1시간 동안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전화통화 시도했으나 제 전화를 아예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 쪽에서 제 폰으로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벨소리 나고 1초 만에 끊어버리더군요. 미처 받을 틈도 없이요.
저한테 전화는 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8. 돈 십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이런 비양심 불량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글을 다른 상담 싸이트에도 올렸는데 그 싸이트에 올리고 난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배송비 제외한 금액을 빼고
적립을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제만 해도 적립도 괜찮았으나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랑은 1초라도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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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 권유로 사이즈를 잘못 구입하신 경우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