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철 ] 중고나라를 통한 거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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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애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4-11-07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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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하고나니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br>
그러곤 물건을 받았는데 불량..<br>
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결국은 해외에 나와서도 다시 연락. 처음엔 모르는 해외번호라 전화를 받고서는 나중에 전화주겠다고 하고는 또 연락두절.<br>
이런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루트로 해결해야하나요?<br>
<br>
혹시나 해서 그사람 정보를 보냅니다. 이런행동을 또 다른 분들께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br>
이** 010.****.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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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중고거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