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자격정보원 ] 한국자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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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길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10-17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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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는 진짜인줄알고 공부를열심히하자는마음으로 CD한장을받고 손바닥만한 계약서에 이름과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저희과애들 한.14명정도)
그런데 알고보니 학교측과 전혀 예기가되지안았던거고 저희한테 필요없는 자격증이라서 고작 CD 한장의 가격이 무슨 38만원이나 하냐면서 대수롭지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자로 협박문자가오고 오늘까지안내면 법적으로 회수를 하겠다고합니다...
학생으로서 38만원이 작은돈도아니고해서 어떻게방법이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물어봄니다...
저는 이때까지 CD를 한번도 뜯어보지않았습니다...
또 궁금한게 두가지가있는데 계약당시 미성년자인데 계약효과가있는거에요...?
그리고 손바닥만한계약서가 효과가있는거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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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채권추심 관련하여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