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니스코스메틱 ] 염색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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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운일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0-17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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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9.6 주문 구매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10월에 반환청구를 햇더니
달이 바뀌었다고 반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080-711-0707 상담 )
염색약을 구매햇다가 바로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염색할 때가 되어서 실제로 염색을 해보니
염색약이 머리 아래 피부에 뭍어서 보기 흉하게되는데
리무버로 지워도 잘 지워지지않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홈쇼핑에서 설명할때 지우기 어렵다는 내용은 일체 설명안하고
아주 간단하게 염색해서 편리하다고 설명하고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으로 판단되어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염색약은 피부에 뭍어도 샴푸나 비누로 하면 잘 지워지는데
매직브러시는 피부에 진하게 뭍고 리무버로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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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염색약 제품을 이용중 불량으로 인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