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하나투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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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0-13 1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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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으로 로마에서~암스테르담~베니스 경유하여 베니스에서의 자유일정 없어짐.(경유 차액발생)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 계약에는 베니스에서~파리~인천 짐은 인천까지 가고 저희는 또다시 파리에서 환승하여 다시 재수속 밝고 티켓팅 10분전에 간신이 티켓팅하여 탑승해서 인천까지~~ 이모든 걸 말로는 글로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말도 통하지않는 다른나라에서 정말 고생만하고 와이프는 임신 상태여서 비지니스로 갔던 거였는데 1200만원을 넘게 들여서 간 평생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다 망쳐놓은 하나투어 여행사를 절대 용서할수가 없네요. 이모든 내용을 하나투어 본사와 저희가 계약한 여행사에 이모든걸 예기하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이라곤 저희가 이용못한 호텔비 조식비 포함 134유로 와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 한다고 본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처구니도 없었고 전 평생 한번뿐인 여행을 망친 하나투어여행사에 저희가 1200만원 넘게 들여서간 돈과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는 이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고 만약 소보원에서도 해결책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대응할것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읽으시는데 힘드셨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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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를 이용하시어 신혼여행을 다녀오시고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