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모아 ] 청소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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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0-20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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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하면서 집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청소업체에 이사청소를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청소비용은 17만원을 지불했는데요
청소된곳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항목에는 곰팡이 제거, 찌든때 제거, 구석진곳 청소, 스티커 제거 등등 집안 내부 곳곳을 다 청소해준다고 하셔서 계약하고 돈을 지불했는데요
눈에보이는 그냥 보이는 먼지제거 정도였습니다.
청소 중에 연락업싱 방문을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셨고 방 바닥 여기저기에 담배꽁초를 그냥 버려놓으셨더라구여 하물려 청소완료하고 돌아간 뒤에 배란다를 보니 담배재도 있더군요..
주방 찌든때는 하나도 제거도 안해 찐득찐득하고 처음부터 제가 다시 청소해야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욕실 또한 다른건 다 새걸로 교체했으니 바닥만 집중 청소해달라고까지 했는데..그냥 물만 한번 뿌린 상태였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샤워중에 세제도 뿌리지 않고 솔로 한번 문질렀을 뿐인데 갈색 꾸중물이 잔뜩 나오더군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구석진 곳에 거미줄도 제거안된 곳도 있고, 방바닥도 양말진고 몇번 걸어다녔더니 양말이 시커멓게 더러워져 바닥 걸레질만 5번 이상했습니다.
청소하신 분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업체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청소한사람한테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더니 그뒤로 깜깜무소식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금액지불한게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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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청소 의뢰하신 업체에서의 부실한 작업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청소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