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 ] 저축보험료 기간과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원금이 손실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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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윤경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0-17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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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가입설계서상에 10년납 15년 만기시 3년 시점에 금리이율은 90.7% 이며 최저금리 88.7%입니다. 그리고 15년뒤 만기시는 152.9%며 최저 금리는 122.6%입니다. 제가 2011년 11월에도 100만원짜리 적금을 가입했으며 같은해 2013년5월에 두 상품을 6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000만원 인출한 저축은 15년뒤가 되어도 400만원 추징이되어 원금도 받을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인출하지 않은 2011년11월 저축은 만기시 110%의 해지금을 받을수 있다합니다. 어째서 금액을 감액했다고 하여 최저보증이율도 받을수가 없으며 이런 것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롯데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입설계서와 약관에는 무엇을 명시하는지? 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보험료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고객의 돈을 이렇게 때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이렇게 무고한 가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이 글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화대까지 민원을 제기하여 저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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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 가입후 원금손실 발생으로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