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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러모터스 ] 중고자동차 구입후 고장 수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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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용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4-06-12 2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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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1월 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2006년식 현대 그랜저 TG LPI (Q270)
를 1,35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주행거리는 127,000Km.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보고 삼성 SM5 신형 중고차가 1천만원정도 한다기에 찾아갔더니 새차를 구입해서 튜닝을 하다가 전자제어 계통에 이상이 있는차라기에
포기하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다른차를 보고가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그랜저를 사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고 계약서는 리라모터스(032-620-7229) 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뒤에 알고보니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구입하게 되었으나 어쩔수없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연식이 좀 있어 수리비를 50여만원 정도  들여 그럭저럭 타고 다녔는데 6월초에 차가 자꾸 덜덜 떨리는감이 있어 평소에 거래하던 카 센타에 갔더니 엔진 헤드를 교체해야 하는데 재생품으로 해도 150만원이 든다고
해서 딜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되 리라모터스에 연락하니 자기는 수수료만 받았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수 없을까요? 현재 차는 수리중인데 내일(6.13) 쯤 나올예정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는 가져왔는데 찾아보니 없어졌는지 못 찾겠습니다. 저는 63세 남성이며 정년퇴직후 지방
식품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 드리오니 잘 살펴봐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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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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