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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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항공 ] 항공권 구매후 취소시 취소수수료 선불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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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판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0-17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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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에 탑항공으로부터 10/5(일)18:30발 인천-양곤(미얀마)-예약번호 4012-9911로
왕복항공권을 체크카드결재로 수수료22,800원을 별도로 790,600원에결재,
구매한 후 사정상 갈 수가 없어서 10/4(토)에 취소신청을 한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탑항공에서는 취소수수료 3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먼저 하여야만이환불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환불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카드결재로 했으니 환불수수료도 차감하고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수수료를 선입금해야만이 환불을 진행하겠다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확인하였으나
탑항공에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환불 관련하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매출취소전표를 작성하여 취소처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서 카드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실을 입게 되며(실제는 부가가치세 등 추가손실도 고려해야 함) 따라서 가급적 매출취소전표를 작성,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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