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씨씨하우스 ] 닌텐도 차량용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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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0-3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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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닌텐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구매하였는데,
제품을 받고 닌텐도에 꽂아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반품, 환불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닌텐도 DSi인데
판매자 측에서는 그 제품은 닌텐도 Lite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디 닌텐도 DSi라고 적혀 있어 그 제품을 구매하였느냐?
하며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반품, 환불 받으려면 배송비를 보내라고
하지만 제품 설명 어디에도 그 제품이 닌텐도 Lite라는 표기도 없고 그냥 닌텐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 구매했는데
이제와 판매자가 그 제품은 닌텐도 Lite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잘못 구매하였으니
배송비를 보내라 그럼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닌텐도 어떤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그 제품에 닌텐도 Lite라고 적혀있지도 않다고 하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측에서 전화가 와서 첫마디가 어디에 닌텐도 DSi에 사용할 수 있냐고 적혀있느냐
왜 잘못 구매해 놓고 환불해 달라고 하느냐
배송비 내놔라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는데는
서로가 오류가 있었으니 배송비는 주셔야겠다는 말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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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충전기가 제품에 맞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