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마트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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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10-17 2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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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쓰는 계산기(포스프로그램)을 바꿀려고 맘을 먹고....
(주)SD정보통신 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분을 1차방문을 하여 간단한 대화를 하고 돌아갔으며....
4일후에 계산프로그램 기계를 들고 방문 설치를 하였습니다...
모든 설치를 마친후 그분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그프로그램을 익히기위하여 검색 공부를 하던중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빠져있었습니다..
업체별 관리프로그램과 업체별 판매금액을 알수있는 프로그램이 없는걸알고 연락을 하려던중 그분들이 가게에 두고간 물건이 있어서 다시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이런이런 프로그램은 없냐고하니 그분은 우리는 이런프로그램은 없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말을 하던중 무작정 돌아가려고 하자 제가 말이 다끝난후에 돌아가라고 하니 도망치듯이 차에 올라타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 그럼 계약서를 돌려주고 기계를 다시 다들고 가라고하니.. 이런저런 말도 없이 계속도망만 가려고 하였습니다...
전 그사람을 못가게하고 계약서를 돌려받기위해 멱살을 잡았으며 살랑이를 벌였고 결국 파출소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분은 결국 조사만 받고 돌아 갔습니다...
전 계약서만 돌려받으면 돼는 안돌려줍니다...
왜냐면 계약서가 접수가돼면....기계설치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했기에 계약서를 받으려했고 그사람은 위약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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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프로그램 구입후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단말기(계산기) 부분의 경우 구입당시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으로 하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년입니다.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실수있지만,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