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 대방 2차 아파트 복도,계단창호 자동계폐장치 설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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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 부산 명지 대방 2차 아파트 복도,계단창호 자동계폐장치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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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인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0-17 12:55:34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산 명지 대방2차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대방 건설사를 상대로 복도,계단창호 및 자동계폐장치 설치를 수차례 요청 하였습니다
무조건 검토 중이라는 대방건설사의 말만 믿고 계속해서 입주민들은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대방건설의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에 입주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 대방 2차 입주민들은 아파트 복도,계단창호 자동계폐장치 설치를 요구합니다

복도,계단 환기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미세먼지와 악취,냄새 고스란히 들어 마셔야 하는지요?
복도계단에 환기시설 설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 다 짓고, 말하면 고쳐 줄수 있습니까?
입주 다하면 고쳐줄수 있습니까?

아파트 선분양만 하면 건설사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민들은 본인들이 살 집을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전재산을 걸었습니다.
입주민이 본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해당아파트의 창호공사 관련하여 많이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선분양 후 시공방식이 일반적이므로 당초 설계 시 또는 분양 시(모델하우스) 자재가 공사착공 후 제품이 단종되거나 설계나 시공상 문제로 해당제품 시공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통상적으로 단종여부와 단종 시 동종 동가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초 설계 또는 모델하우스 제품이 다른 경우 동종동가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가격차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면 차액의 보상 또는 교체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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