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케이블방송 ] 방송 미시청, 서비스 전화연결 안되더니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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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희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10-20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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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케이블방송에 3년 약정 후 만기 지나고 1년 더 약정을 했다는데
몇 개월에 한번 방송시청을 하려면 나오지 않아 서비스 대표번호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면 연결이 안되서 9월 16일 간신히 연결되서 해지했는데
9월 18일 철거하더니 약정할인반환금을 내라고 하네요.
시청하지도 못하고 4년 가까이 돈을 냈는데 서비스에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돈 내라는 통보는 문자로 보내고 연체료까지 붙이니 억울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정요청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X20140130-0001.tif (64.7K) DATE : 2014-10-20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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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케이블 방송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