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이동통신 ] 할인요금 일방적 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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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석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0-20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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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0월 요금할인 금액이 16,000원으로 되어서, 어떻게 할인금액이 이렇게 되는건지 KT에 문의하니 가입했던 대리점에 문의하면 가입시 계약서나 녹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가 할인을 못 받는다고 답변을 전가 합니다.
대리점과 통화하니 그런 계약이나 녹취가 없다고 합니다. 10월20일 13시 12분에 KT 이모과장님이 전화 오셨어 할인금액을 원상태로 해줄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단말기 할부기간이 끝나도 타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고, 이 요금제에 계속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어며, 약정계약시에도 없던 내용을 KT의 일방적 처사에 분통이 터집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일방적 매뉴얼 운운하며 요금만 올리는 형태에 힘없는 소비자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센터 담당자님 시원 하게 답변 말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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