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트 ] 의류제품 교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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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숙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10-17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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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지점에 LIST
매장에서 원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
회사근처이기때문에 자주애용하고, 점심시간도 아이쇼핑을 하므로 최근 9/23일 원피스 55사이즈를 구매하였으나, 입어보니 끼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려고 방문하였습니다. 한번도 입지도 않앗고, 제품에 하자도 없음을 직원하고 점장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통화한후 조치해주겠다고 하여서. 똑같은 제품사이즈이지만, 핑크계통이 아니고, 네이비색상이라서 조금 끼어도 입을 것 같아서 29,000원의 금액을 더 지불하고라서도 제품을 바꾸려고 한것인데, 여자3명이서 옷을 다시 꺼내고 하면서 본인들이 옷을 스테폴러에 끼인것을 부주의하여 망가트려 놓고선 소비자한테 덮어 씌우면서 교환을 못해준다고 억지를 쓰는 것이여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옷을 집어던지고, 여자3명이서 한사람 바보만드는 것은 잠깐인데, 억울하고 분하여서, 다시울먹이면서 본사로 전화를 하였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환불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엇고, 한번도 입지않았고, 여러번 구입해온 고객이라서 환불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잘못하여 옷을 스테폴러에 끼워진것을 그대로 빼서 망가트린것을 소비자한테 덮여 씌어서 억지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만두고 싶지만, 3사람이 소비자한테 대하는 태도가 도둑년 취급을 하는 것에 억울하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판매할 당시에 몇일까지 교환이나 환불이나 안된다고 명시한적이 없기때문에 결혼식에 입으려고 사놓은 것인데 소비자한테 모든책임을 전가하는 양재동 지점 점장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02-3470-9123-4 본사연락처이고, 양재역지점은 전번을 모릅니다. 억울함을 토로합니다.해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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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의류매장측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어 정말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