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씨에스 ] 인터넷 여행패키지 예약대행 결제 미이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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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식회사디지털미디어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0-15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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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진행되지 않을시 고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으나 원씨에스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8월22일~23일 남해힐튼 1박2일패키지확정서(최광현고객님).xlsx (70.7K) DATE : 2014-10-15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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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