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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택배 ] KDB 택배 기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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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효정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4-10-13 11:45:01

본문

소비자가 쇼핑몰을 이용하는건 <br>
집에서 직접 물건을 받기 위해서이고<br>
택배기사는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직업이 아닌가요?<br>
매번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놓고 갔다고 문자만 보냅니다<br>
판매자랑 연락해서 다음날이라고 받기로 해도 절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br>
벌써 몇번째 저러는지 올려주기 싫으면 택배기사를 안하면 대지<br>
소비자는 물건을 매번 집에 있다가 찾아가야 하나요?<br>
부득이한경우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 기사를 신고합니다<br>
010-****-4128 기사님을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기사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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