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모터스 ] 중고차 사고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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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우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4-10-20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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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알고 있었지만 사고로 판단 안되어 표기도 안하고 고지도 안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큰사고 난차를 본넷 단수 교환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네요.
저는 이차를 팔수도 없고 손해도 이만 저만 아니네요 원상복귀및 제가 손해본것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처리좀 부탁드려요
오영 모터스 031-293-0003
담당자유창완 010-2018-00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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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셨던 중고차의 성능교환부위가 틀리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